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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계산기)

by 좋은날joy 2024. 6.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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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그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규직뿐만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오늘은 퇴직급지급기한,지연이자,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 후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보통 퇴직 후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근로자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퇴직금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사업주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신뢰와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는데요.

     

    만일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대리인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는 납입을 해야 하는 퇴직 후 14일일 지난 다음날부터는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며, 퇴직 후에 실제로 납입까지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우선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퇴직금은 최소한 1년 이상은 동일한 직장에 연속적인 근무를 하고 있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라는 곳에서 6개월, B라는 곳에서 6개월이 아닌 동일한 업무를 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똑같은 근무처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최소한의 조건이 존재를 하는데, 4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1년 동안 반복을 하였으며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을 희망할 경우에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연차가 쌓여갈수록 지급받는 금액은 많아지게 되며,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은 퇴직연금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DC/DB/IRP로 가입을 하셔서 미리 자금을 받아 운용을 하시거나, 단순하게 회사에서 적립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최소한 1년 이상을 동일한 근무처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퇴사를 하셔야 하며 한 달을 기준으로 1주일에 최소한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셔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1년 치 퇴직금이 1개월치 임금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포함되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의 평균값을 내고,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에 대한 부분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도 산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모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는 데에 복잡하실 수 있으니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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