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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각유형별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은퇴할 때 받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회사는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은퇴할 때 이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가 노후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기여하여 운영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일조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 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연금 기금에 일정 금액을 기여하고, 이를 운용상품에 투자하여 퇴직 시점에 모은 자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의 크기와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직접 부담합니다.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가 이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예상되는 금액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제도는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의 크기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연금 기금에 일정 금액을 기여하고, 이를 퇴직 시점에 받는 형태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의 수준이나 운용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1. 확정 기여형(DC)
확정 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이를 기반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통해 퇴직 연금을 모으는 형태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중에서 선택하여 자신의 투자 실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지만, 투자 손실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DC형에서 100%의 자금을 중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이유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정해져야 합니다.
2. 확정 급여형(DB)
확정 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형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향후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운용을 못했더라도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정 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 담보대줄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퇴직연금 담보대 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담보권 실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재직 중 근로자가 여유자금으로 추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의 중간 정산금을 운용하는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 시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의 소득범위에 따라 납입금의 최대 12%에서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금을 늘리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 기여형 DC제도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근로자 연령: 55세 이상
- 수령기간: 5년 이상
이에 더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 퇴직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했다면 가입기간 연수에 관계없이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퇴직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