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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을 보고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담당기관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지 않고도 예상수령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4대 보험 중 하나로 노령이나 장애 혹은 사망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의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국가가 생활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마다 세금을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이 힘들어졌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보장 제도라고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유형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써, 노후 소득보장제 도을 위한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절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일정 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검색 후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납부내역과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현재 가치 기준과 미래 가치 기준으로 나뉘며, 각각의 산출기준과 가정 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연금 조회를 통해 부양가족 연금대상, 지급희망연령, 향후 소득 및 가입기간 등을 수정하여 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인상되는 장점이 있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예상수령액은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준비하면 오후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60세까지만 연금을 납부하면 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받게 되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수령나이가 되는 달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올해는 1961년생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상수령 나이보다 빨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조기수령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