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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by 좋은날joy 2024. 5.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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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월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가입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청년분들께서 저축을 통해서 본인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 원을 하며, 교육/주거/창업 등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적급같은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과 금리게 따라서 쌓이는 원금과 이자가 다라지게 되지만, 청년들을 위한 저축상품은 매칭 지원금 같은 개념으로 추가적인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짧은 기간 안에 목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혜택이 좋은편이다 보니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조건에 충족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연령,소득,재산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니 가능합니다.

     

    연령은 기본적으로 만 19세~34세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39세로 연령 기준이 좀 더 넓습니다.

     

     

     

     

    소득은 본인소득과 과구 소득 두 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본인소득: 월 50만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이 가만 하면 됩니다.)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중위소득 50%및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 1,114,223 1,841,305 1,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가구재산은 일괄대도시 3.5억원/중소도시2억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후 근로(소득) 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 한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 모집기간 : 2024.05.01~2024.5.21까지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이며 본인의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을 하셔서 접수를 해주시거나, 온라인 보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중앙에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울 입력해 주시거나 나와있는 서비스 신청을 누르신 뒤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로그인을 해주신 뒤,

    저소득층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하시거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저축내일계좌 지원혜택

    3년간 본인적립금(매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매월 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그 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월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했을 때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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