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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해 알아보고 ,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주식,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야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과세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 과세
- 양도시 손해를 봤다면 X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등의 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며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할때 소득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양도 소득세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뿐만아니라 아래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볼 수 있으며, 각각 필요에 의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경우,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그리고 입력된 2개 이상 양도물건의 세액계산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외에는 모두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 로그인의 경우에는 간편 인증이나 공동,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비로그인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할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화면에 나오는 빈칸을 입력하신다면 원하는 결과 값을 자동계산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8단계로 구분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1.5억 원 이하 : 35%
- 3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 45%
누진공제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세액공제 금액을 빼주어 최종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을 쉽게 계산하도록 도와줍니다.
- 과세표준:2억 원
- 적용세율: 38%
- 누진공제액 :1994만 원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해 2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세율 38%를 적용하며, 누진공제액 1,994만 원을 ㅃ째주면 실제 세액이 산출됩니다.
확정세액 = 2억 원(과세표준) X 38%(세율) - 1994(누진공제액)= 56,06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신고기간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진행
신고방법
온라인 :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오프라인 : 세무서 방문하기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일 년에 여러 건의 양도를 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절세 전략을 확인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