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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아두면 좋을법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3년도 1월 1일~12월 31일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싱고기간인 24년 5월1일~5월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성실신고자의 신고기간은 6월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자 : 매출 많은 사업자분들,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3년 종합소득이 발생한자
종합소득: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자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준 근로소득자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신고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2,000만 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사람, 3.3% 프리랜서 포함 개인사업자, 임대업, 추가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등입니다.
부업소득이 있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수익이나 분리과세 하지 않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1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45%를 세금으로 걷어 갑니다.
계산을 하는 방식은 본인의 총소득에서 기본 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금액을 제하고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 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간혹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내는 벌금성의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금은 기한 내 꼭 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같은 산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낼 수도 있으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서는 사업주분들께서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격증빙수취입니다. 적격증빙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격증빙 수취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부지원 제도등을 통해 세금절세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공제 항목만 잘 적용해도 상상이상의 절세액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