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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by 좋은날joy 2024. 4.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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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근로를 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 실질적인 생계가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을 통해 계속적인 근로 의지를 높이고 소득은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 장려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과 같은 연금소득도 해당됩니다. 종교인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퇴직, 양고소득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 구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가구원 자격요건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 서면안내문
    • 홈택스 직접 신청
    • QR코드, ARS, 홈택스 등을 이용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일 경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자의 안내에 따라 홈택스 모바일에 연결되어 주민번호 입력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QR 코드나 ARS,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경우 메인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메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을 이용한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ARS(자동응답)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 

    60세 고령자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31일

    반기신청 :상반기 9월 1일 ~15일 , 하반기 3월 1~15일

     

     

    정기신청은 23년 1년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월 한 달간 진행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늦으면 10% 감액한 상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나누어 2번에 걸쳐 각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매년 3월 1~15 일상에는 작년도 하만기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며, 9월 1일~15일 사이에는 상반기 근로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형 귀속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23년하반기 24년3월1일~15일 24년6월
    23년정기분 24년5월1일~30일 24년8월
    24년 상반기 24년9월1일~15일 24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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