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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꿀팁

by 좋은날joy 2024. 4.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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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금액은 지급액은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당 66.000원으로 해당금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1일당 65,104원으로 퇴직당시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단,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도 같이 변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총수령 금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며칠 동안 수급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됩니다.

     

    해당일수는 퇴사당시의 만 나이(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퇴사 후 급여를 수급받게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3세 6년 차에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 후 약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더 연장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취업이 특별하게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직수당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장급여라 하며 요건에 따라 훈련,개별,특별연장 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1.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 24 홈페이지 정책/제도>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 중에서 각종지원금에 대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24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회원가입은 위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진단 질의응답으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답변을 성택 합니다.

     

     

     

    3. 진행하고자 하는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하여 (간편 모의계산) 체크를 진행합니다.

     

     

    4. 근로기간 및 임금정보 등 모의계산을 진행하기 위해 정보를 입력합니다.(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일 경우 아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정보입력 완료 후 간편 모의지원금을 계산을 클릭하며 실업급여 모의계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다니던 사업장에서 직전 18개월 동안 임금을 180일 이상 받은 경우

    2.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사업장의 폐업, 계약만료 등 )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퇴사일 것.

    3.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이 힘든 상황일 때

    4.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쉽게 말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일 때 대상자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고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형을 선고받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등으로 재산산의 손해를 끼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추후 실업을 받을 때 이전 납부 실적까지 합산하여 보다 많은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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