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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by 좋은날joy 2024. 5. 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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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과 조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 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 지원을 통해 빈곤 완충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기초 수급자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도 중앙부처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때 가구단위로 선정하기에 혜택도 가구단위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지원 주요 혜택

    도시가슴요금 : 동절기 12,000원 그 외 3,000원 감면

    전기요금 : 월 16,000원 한도로 감면

    기저귀지원 : 월 64,000원

    장애수당: 월 2만 원 ~4만 원

    장애인연금 : 월 최대 38만 원

    의료지원 주요 혜택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교육지원 주요 혜택

    국가장학금: 첫째 연간 700만 원 , 둘째 자녀 전액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 교내근로 시간당 9,160원 학기당 520시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교육비, 교육정보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주거 돌봄 지원 주요 혜택

    노후 불량 주택 수리지원 가구당 65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아이 돌봄: 시간제(연 960시간), 종일제 (월 80~200시간)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정확한 자신의 소득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직접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반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간편 인증 로그인
    • 차상위계층 신청

     

    각자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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