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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지원이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약 3만 9천 명의 추가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됩니다.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85,790원
3인 가구: 1,530,219원
4인 가구: 1,833,572원
생계급여 지급 금액 2024년부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1,833,572원으로 약 21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및 재산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과정은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20일에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주요 혜택
생계급여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른 복지 혜택과 연계되어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받아 건강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주택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교육급여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는 교육급여 혜택을 통해 학비, 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넓혀줍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해당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