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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어려운 이웃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초 생활수급자라 불리는 분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총 네 가지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고,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초 생활수급자들은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소득의 중앙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매년 중위소득은 조정되며,
최근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09%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액 기준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한 것을 말하며, 재산소득 환산액은 일반적인 재산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치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자동차의 가치를 더하여 해당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월급 개념과는 다르며,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혼자서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확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개선되었고, 주거급여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개선되어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려는 가구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의 경우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구비서류와 산술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등
또한, 조사과정에서는 구비서류 외에도 고용 임금 확인서,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삷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