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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계산)

by 좋은날joy 2024. 5. 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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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후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모의계산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인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제도입니다. 매달월 납입금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1959년생 이상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적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후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사업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수급자격 및 예상연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연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을 순서대로 클릭한 후 기본정보와 소득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어 예상 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 면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입니다.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7,500/부부가구는 492,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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