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는 노인인 그 비중이 커지면서 노연령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노령연금의 수령나이, 수급자격 그리고 노령연금 수령액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죄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못할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로부터 65세 (조기노령연금의경우 60세)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류는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주요한 혜택중 하나로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은 수급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다르며, 지급은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시작 연령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출생연도가 더 늦은 사람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집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수령나이가 모두 다릅니다. 이유는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은퇴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맨아래 구간인 65세에 해당됩니다.
이 또한 은퇴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어야 하며, 연금개시연령 이후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기 노령연금과 일반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조건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은 연기할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는 노령연금의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나중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도 있어서 근로 활동이 가능한 분들께는 유용한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동안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비율은 여러 옵션 중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한후에 다시 받게 죄면 원래의 오령연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지급연기에 따른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노령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것은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화면의 ' 내 연금알아보기 ' 메뉴를 클릭하고, 인증 없이 간단하게 노령연금 수령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까지 납부하지않아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모의게산에서는 65세까지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예측이며,실제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물가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수령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