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by 좋은날joy 2024. 8. 8.

목차

    반응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경제적 혜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한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 계산기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기간 / 365일(1년)

    2. 계산방법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 항목을 작성한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짜와 퇴사한 날짜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기가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지속했던 근무자
    • 4주간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적용 ​

     

    그만두면 누구나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업종, 종류와 무관하게 누구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를 참고해 본다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조건을 제외하고는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금액이며, 정확하게 계산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을 잘 활용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그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규직뿐만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오늘은 퇴직급지급

    do.lovemido.com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계산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취등록세의 개념, 계산법, 신고 및 납부 기한, 세율 그리고 면제 및 감면 혜택에 대해 자

    do.lovemido.com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