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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신청자격, 교육기관, 교육일정 및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신청자격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및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는 직업입니다. 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도움, 식사 및 개인위생도움, 외출 및 이동도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할 수 있는 사람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5)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
6)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에 위치한 지역별 교육기관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더불어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일정까치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홈페이지 방문
2. 정보마당 메뉴 선택
3. 교육기관/교육일정 확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찾으시고, 해당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직접 문의를 해보고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교육신청 관련 절차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일정
교육시간은 이론 40시간 실습 10시간 자격증 이수 교육 방식은 다양합니다.
표준과정은 5일에 40시간 이론 교육 후 기관을 통해 실습이 진행되나 기관마다 정말 다양하니 본인에게 맞는 교육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대면교육, 비대면 교육, 주말 교육, 평일 저녁 교육 등등 자격증 교육이수비용 15만 원 참고사항 아무래도 관련 직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교육시간이 8시간 줄어듭니다.
교육 비용도 1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교육 이수를 완료하게 되면 교육이수증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로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급여 시급단가 | 급여시급단가25%공제시 (기관 수수료) |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 |
주간 06:00~22:00 |
16,150원 | 12,113원 | 3,000원 |
야간 22:00~06:00 |
23,350원 | 17,512원 | 4,500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센터 기관 소속되어 관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활동지원센터 기관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최대 25%까지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받는 시급은 급여 시급 단가에서 25% 공제 금액인 주간 12,113원 야간 17,512원입니다.
활동지원사 월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기관마다 가져가는 수수료가 다르니 확인 후 등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