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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일상 속 도움이 일시적인 선행일 수 있지만 매일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드예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식사, 청소 아동 등 다양한 일상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할수 있으며,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더 잘 적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일
신체활동지원 - 목욕,세면,식사, 실내이동등 도움을 줍니다.
가사활동지원 - 청소및 주변 정리정돈,세탁,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 출퇴근및 등하교 보조,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 간호,진료,요양상담, 구강위생등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조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아이돌보미(1년 365시간 이상 경력자)등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기간은 4일 (총 32시간)이며, 비용은 12만 원입니다.
표준과정은 전문과정에 속한 자격증 미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총 40시간)이고,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실습과정은 이론과정이수 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최소 2일(10시간의)의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습요청 시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습교육 이수확인증과 현장실습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실습일지를 수행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발송하며, 교육기관에서 실습일지를 확인 및 검토 후 이수증을 수강자에게 발송하면 이수가 완료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국에 많은 교육기관이 있으며, 기관마다 교육과정과 일정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곳을 찾아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알고 싶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활동보조사의 시간당 단가는 16,150원이며, 최저시급은 12,113원입니다.
단가와 시급의 차이는 지원기관의 업무비용 최대 25%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시급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추가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산급여 3,000원, 심야수당(밤 10시 이후, 아침 6시 이전) 24,225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수당 24,225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