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신청기간)

by 좋은날joy 2024. 7. 3.

목차

    반응형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지원대상,신청방법및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며, 신청 후 약 3개월 내로 결정되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9월)와 하반기(3월)로 나뉘어 있으며,신청한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금액의 5%가 차감된 95%가 지급되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 : 매년 5월

    기한후 신청기간: 6월~11월

    반기 신청기간 : 상반기(9월), 하반기(3월)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 수신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체크해 볼게요.

     

    ARS 전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1544-9944 전화하여 진행

     

    홈택스

    홈택스 PC 웹페이지 or 모바일앱을 활용해서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

     

    우편안내문 바로 신청

    우편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증, 장애인 등 전자신청이 어려운 분은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여 세무사 직원이 대리 신청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기간: 상반기(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시기와 자격,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신청 절차와 지급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do.lovemido.com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일정한 근로를 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 실질적인 생계가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을 통해 계속적인 근로 의지를 높이고 소득은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 장려금

    do.lovemido.com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