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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확인)

by 좋은날joy 2024. 6.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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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의 열람 방법과 발급,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꺼놓은 뜻으로,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입력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요인을 적어두며,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 외에 건물, 토지 등의 위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사장님께서 직접 발급해주시기도 하지만 미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해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한 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클릭한다.

     

    이후에 정확한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해서 해당 부동산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서 부동산을 선택하면 된다. 원하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설정한 뒤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열람/발급하기

     

    왼쪽에 발급하기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간편 검색

    간편 검색으로 확인할 건물을 찾습니다. 해당지번 및 소유주 이름 앞 글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말소사항 

    말소사항 포함/미포함 선택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미공개 여부도 지정한 후 수수료 결제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 700

    등기부등본 출력 - 1,000

     

    등기본등본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부동산의 등기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소유권자가 맞는지, 혹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하는 등기부등본이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특히 소유자와 주소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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