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돠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매월 받는 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기수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신청방법 등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산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수령나이는 60세이며,조기수령을 원할경우 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때는 고정소득이 없어야 하며, 고정소득이란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자영업 소득도 포함됩니다. 연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면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표를 확인해 보세요.
올해부터 조기수령 가능한 연령이 기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령기준을 강화하여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전화(국번 없이 1355), PC,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과 인터넷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간편 인증 로그인 - 신고 신청- 연금(일시금) 청구
모바일 신청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앱 - 전자민원 - 간편 인증로그인 - 신고신청 -연금(일시금) 청구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은 즉각적인 경제적 도움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 험로 납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보험료 산정기준의 소득에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연 2천만 원 이상 수령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 조기수령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까지 포함되어 보 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은 연금액 감소로 조기 수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령 나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은 연간 약 6%씩 감소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서 예상보다 적은 연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에 있어 재정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연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필요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기수령에 따른 연금액 간소를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결절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