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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

by 좋은날joy 2024. 7.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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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약에서 지원하는 많은 주거정책 중 헷갈리는 부분이 같은 같은 공공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통합, 어떤 것은 10년, 이런 식으로 명칭이 비슷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임대료 월납입니다. ​ 다만, 시중 시세의 35~90%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게 장점입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통 자격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을 구분, 우선공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신청자격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고령자, 일반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이 있으나 흔한 자격요건은 아닙니다.

     

    통합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자격 및 세부사항입니다. 다자녀 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양육 가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

     

    다만, 우선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비해 소득 기준 충족조건이 강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은은 중위 소득 150% 이하, 재산은 총 자산 소득 5 분위 중에서 3분위 무주택자다. 즉, 소득이 중위 소득 150% 이하이며, 재산은 총 자산 소득 5분위 중에서 3 분위인 무주택자가 해당되는 것이다.

     

    이때 중위 소득 150%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아이가 있는 경우 중위 소득 180%까지 적용된다.

     

    중위 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 597만 원, 4인 가구 기준 713만 원 정도지만 맞벌이의 경우 중위 소득 1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 있는 맞벌이 가구는 716만 원, 아이가 둘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877만 원으로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득분위 개념

    통계청은 전체 인구의 소득을 밑에서부터 위로 정렬하여 1그룹부터 5그룹까지 나누는데, 이를 소득분위라고 한다.

     

    소득하위 1그룹은 가장 낮은 10%의 소득자를 나타냅니다. 3 분위의 평균인 경우 대략 소득하위 60에서 80%의 중간값인 70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기초 연금 수급자도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하위 70%이므로 계산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약 10명 중 7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증가세인 1인가구 추세를 감안하여 1인 가구는 170%로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월소득 300만 원인 1인 가구도 입주 자격이 된다.

    통합 공동임대주택 재산기준 

    가격 재산기준은 2억 8천8백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재산 기준 중에 자동차 가격은 현행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또한 중고차 가격 3,500만 원 정도의 외제차들 역시 임대주택에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층 입주자 우선 저소득층의 입주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 물량의 60%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과 입주자 모집공고 보는 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접속하기

     

    ②고령자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③신청 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공급 유형, 주택 유형, 전용면적, 임대료, 진행 상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③공급 지역별로 모집 일정이 다르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에 관한 입주자격, 소득 및 재산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어요. 제일중요한 것은 지원하고자 하는 곳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장 정확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지원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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