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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혜택

by 좋은날joy 2024. 7. 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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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 제도인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전세나 월세 거주 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주택일 경우 주택 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실제 임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가가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 문제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수선유지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에 따라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바로 주거급여라고 이야기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구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서류 준비, 소득 및 재산 조사, 심사 및 결과 통보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까지 지원이 되었으면 2024년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714,657원입니다. 여기서 48%로 적용하면 2,750,358원이 됩니다. 이외 가구의 경우는 위의 표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각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 거주 시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가 산정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 정도로 계산됩니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보수 비용을 소득인정액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주택이 노후되었을 경우, 대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90%, 80% 등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재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금액이 증가하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이 지원되므로 공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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